통신판매업 신고, 쇼핑몰 오픈 전 순서

온라인 쇼핑몰을 열기로 마음먹으면 상품 사진과 상세페이지부터 만들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판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끝내야 할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페이지는 다 만들어 놓고 몇 주를 기다리는 일이 생깁니다. 쇼핑몰 오픈 전에 거쳐야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먼저, 업종코드를 정확히

첫 단계는 사업자등록입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 업종코드는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업종과 함께 운영한다면 부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가 맞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서 다시 정정해야 하니 처음부터 판매 형태에 맞게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탁판매나 구매대행처럼 판매 방식이 조금 다른 경우에는 업종코드도 달라질 수 있어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해 두면 안전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받아 둔다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결제대행사나 입점하는 오픈마켓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증빙 역할을 합니다. 자체 쇼핑몰이라면 결제 시스템 계약을 먼저 해야 받을 수 있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자마자 바로 요청해 두면 일정이 덜 밀립니다.

신고는 시·군·구청, 영업은 그다음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주소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에 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통신판매 영업을 할 수 없고, 신고증이 나와야 쇼핑몰 하단에 신고번호를 표시하고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표시하는 사업장 주소는 누구나 볼 수 있으니 공개해도 괜찮은 주소인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오픈 직후 놓치기 쉬운 것들

신고증을 받고 판매를 시작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매년 면허세가 부과되고, 사업장 주소나 대표자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픈마켓에 입점했다면 판매자 정보에 등록한 주소와 신고증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정산이 멈추지 않습니다. 반품 주소를 사업장 주소와 다르게 쓰려면 상세페이지와 판매자 정보에 따로 표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를 옮길 때마다 이 모든 곳을 함께 고쳐야 하니, 처음 정한 주소를 오래 쓸 수 있는지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주소를 따로 마련하려 한다면 통신판매업 비상주사무실 안내가 순서를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군·구청이 담당하고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영업할 수 없다는 점,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어 두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지점을 제외한 25개 직영 지점에서 이 업종 등록이 가능하고, 임대인과 입금계좌가 같은 직영 구조라 서류가 단순하다고 안내합니다.

쇼핑몰 오픈 일정을 잡을 때는 상세페이지 제작 기간보다 신고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먼저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서만 지키면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 판매자 정보 등록을 한 장의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두고 하나씩 지워 나가면 빠뜨리는 단계 없이 오픈 날짜를 맞출 수 있습니다.